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45살 황모 씨를 구속하고, 60살 양모 씨 등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황 씨 등은 지난 21일부터 6일 동안 서울 당산동 등지에서 각각 한 차례씩 선거 벽보를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 벽면에 허락 없이 선거 벽보가 붙었다거나,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며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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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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