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를 가장해 억대의 허위보험금을 타낸 어선 수리업체 대표와 어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45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어민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2014년 12월부터 어선이나 엔진을 수리하러 온 어민 11명과 짜고, 수협에 조작된 사고경위서를 내는 수법으로 모두 12차례에 걸쳐 어선재해보상 보험금 1억 6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공짜 수리'나 보험금 일부 분배를 미끼로 어민들을 범행에 끌어들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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