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안양과 광명 경계 지역에 들어서는 새물공원 야구장을 둘러싸고 두 지역이 갈등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민권익위가 중재자로 나섰는데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윤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경기도 안양시 새물공원 공사현장.

그동안 야구장을 만들겠다는 안양시와 이에 반대하는 광명시민 사이에 갈등이 이어져 온 곳입니다.

경기도와 도의회에서 나서 중재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불발에 그친 상황.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갈등을 빚고 있는 양측을 불러 조정을 시도했습니다.

권익위는 소음 공해와 빛 공해로 주거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광명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안양시 측에 야구장 대신 축구장을 건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광명시 측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양기대/경기 광명시장
“안양시 나름의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었을텐데 (안양)시장께서 결단을 해 줘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안양시 측도 수긍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인터뷰】이필운/경기 안양시장
“ 상생정신을 바탕으로 광명,안양이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조정안이 나오기까지 걸린 기간은 무려 7개월.

경기도가 발빠르게 행정조정을 해야 했지만,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합의를 유도했을 뿐 적극적인 중재 역할은 하지 못했습니다.

조정권한은 있지만, 강제력과 구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유영주/인근 아파트 입주민 협의회장
"집회도 하고 민원도 넣고 해서 많이 힘들었어요. 시 경계라서 중재할 기관이 없어서 저희가 어디다 넣어야 될 지 몰라서 고민도 많이 하고, 싸우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번 안양-광명간 분쟁도 결국 아파트 입주예정자 487명이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면서 해결됐습니다.

화장장 건설을 둘러싼 화성과 수원 간의 갈등도 진행형입니다.

지방정부 간 갈등 조정이 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OBS뉴스 윤산입니다.

<영상취재:조상민 영상편집: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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