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과 임플란트 치료 전문인 인천의 한 치과가 갑자기 문을 닫아 고객 백여 명이 4억 원대에 달하는 치료비를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계양구의 한 치과 고객들이 지난달 사기 혐의로 치과 원장 부인 55살 A씨를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인은 모두 치과 고객들로 해당 치과에 다녔거나 신규 진료를 받기로 하고 교정이나 임플란트 비용을 미리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병원은 지난달 26일 갑자기 문을 닫았으며, 그동안 원장 부인 A씨가 월급 의사를 고용해 치과를 운영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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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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