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는 화장 장려를 위해 지원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30%에서 60%로 두 배 인상했습니다.

안양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양시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안양시는 이를 위해 31개 동 주민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화장장려금 지급신청과 접수방법 등을 교육하고 관내 경로당과 장례식장, 인근 지역 화장장 등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