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만료로 당초 오늘 밤 석방 예정이었던 광고감독 차은택 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최장 여섯 달 간 구치소 생활을 더 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국회 위증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된 차씨와 송 전 원장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최순실 씨 지시로, 포스코 광고계열사였던 '포레카' 지분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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