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족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다른 가족도 위험하다며 억대의 굿 비용을 받아 챙긴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사기 혐의로 김모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5년 6월 세월호 참사로 남편을 잃은 A씨에게 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남동생도 위험하다며 굿 비용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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