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다음 달부터 모든 상호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심사가 까다로워집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원금을 나눠갚는 원칙이 적용돼 대출 문턱이 높아집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은행과 보험권에 이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다음 달부터 모든 상호금융권으로 확대됩니다.

대상은 자산규모 1천억 원 미만의 농협과 수협 등 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1천9백여 곳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담보 위주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뀝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인 소득증빙이 확인돼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기 3년 이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와 함께 매년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 갚아야합니다.

담보 물건이 금융회사에 3건 이상 담보로 잡혀있거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은 원금 전체를 만기 안에 매달 분할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만기 3년 미만 대출이나 불가피한 생활자금, 집단대출 중 중도금과 이주비 등은 일시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사업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산 1천억 원 이상의 조합과 금고에는 가이드라인이 지난 3월 중순 우선 적용됐는데 이후 상호금융권의 대출규모는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분할상환 비중 역시 꾸준히 늘어 3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이 확대 적용되면 가계부채의 양과 질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취약층의 대출 수요가 제3금융권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도 우려됩니다.

OBS뉴스 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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