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조연수 기자] 가수 송대관이 김연자와 그녀의 소속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연출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가를 뜨겁게 달군 핫이슈를 알아봤다.

송대관과 김연자의 소속사 대표가 지난 4월 한 가요 프로그램 녹화 직후 인사 문제로 언쟁을 벌였다. 인사 문제로 폭언과 욕설이 있었다고 주장한 두 사람. 그 시작은 누가 먼저였을까.

송대관 측은 김연자의 소속사 대표로부터 "왜 인사를 똑바로 받지 않느냐"며 폭언과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김연자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오히려 "송대관이 먼저 시비를 걸고 폭언을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두 사람 사이에 금전적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도 엇갈렸다. 

김연자의 소속사 대표는 송대관의 부탁으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송대관의 소속사 측은 금전적으로 거래한 내용은 사실이 아미녀 이로 인해 명에가 실추됐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김연자의 소속사 대표는 "우리가 고소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고소를 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다. 아직은 답 할 것도 없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를 통해 명예훼손 혐의가 드러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

양지민 변호사는 "허위사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 그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측. 이제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상태에서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장소라)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