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전문관리업체로부터 상품권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안양시청 공무원과 검찰 수사관 등 7명이 무혐의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백화점과 업체 사무실, 관련자 집 등 11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등을 진행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안양시청 공무원 5명과 검찰수사관 2명이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도시정비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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