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복어를 조리해 파는 음식점은 복어 독을 전문적으로 제거하는 조리사를 둬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말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19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개정안은 복어 독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음식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 조리사를 두고, 이미 독이 제거된 복어를 취급하는 음식점은 일반 조리사도 둘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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