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뜨거운 물이 담긴 커피포트 관리를 소홀히 해 아동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58살 A 씨와 교사 32살 B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경기도 시흥의 한 어린이집에서 전기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 놓고 11개월 된 C군이 전선줄을 잡아 당겨 쏟아진 물에 화상을 입게 하는 등 보호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교사 B씨가 주방이 아닌 교실에서 커피포트를 사용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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