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근로자를 울리는 부당노동행위를 뿌리뽑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당노동행위가 포착된 기업에 특별 감독을 실시하고 고강도 수사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이 회사 근로자 43명은 사측의 공장 매각과 정리해고에 항의하며 5달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완섭/금속노조 동광기연지회장 : 자구안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문자(메시지)로 조합원들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사측은 경영 위기로 정리해고가 불가피했다며 행정 절차를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김경호/동광기연 대표 :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제기 신청을 했고….]

산업현장의 부당노동행위는 비일비재합니다.

지난 5년간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연평균 920여 건,

유형도 임금체불에서 노조파괴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문제는 부당노동행위가 근로환경을 악화시키고, 심하면 근로자의 생계까지 위협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뿌리뽑기에 나섰습니다.

우선 7월 한 달을 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기간으로 정해 지도·감독을 집중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드러난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에 나서는 등 엄중 대처할 방침입니다.

기획수사도 강화됩니다.

노조활동방해 등 범죄징후가 포착된 사업장은 사법당국과 함께 고강도 수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부당 노동행위 전담반을 편성하고, 수사 매뉴얼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정지원/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 처벌형량을 높이거나 과징금 부과방식을 도입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좀더 확보하는 제도 개선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노동계는 정부의 조치를 반기면서 이른바 5대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대한 우선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OBS뉴스 최한성입니다.

<영상취재 : 전종필·현세진, 영상편집 :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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