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 전 경호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간의 밀접한 공모 관계가 거듭 입증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이영선 전 경호관의 혐의는 의료법위반 방조와 위증 등 모두 4가지.

전부 유죄였습니다.

방조 혐의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김영재 원장 등의 비선진료에 이어 이른바 '주사·기치료 아줌마' 의혹마저 사실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당초 이 전 경호관은 "기치료 등은 정식 의료행위가 아니어서, 혐의도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엄연한 의료행위로, 이 전 경호관은 진료 내역까지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경호실 직원들도 "이 전 경호관의 실체를 알 수 없었다"며, 비선업무 수행 정황을 시사했습니다.

위증 혐의도 입증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당선 당시, 최순실 씨를 알게 됐다"고 한 진술이 대표적입니다.

[이영선/전 대통령경호실 경호관(지난 1월) : 저는 최순실을 의상실에서 처음 봤습니다. 당선 그 즈음이었던 걸로, 2012년말쯤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주변 증언 결과 이 전 경호관은 선거 전부터 최씨와 잘 알던 사이였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의상비를 지불했다"는 발언 역시 거짓으로 판명됐습니다.

특검은 이번 선고이유를 박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김영길 / 영상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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