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울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법체계상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때 과태료 10만원이 과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금연단체 등을 중심으로 담배규제를 강화하는 다른 국가와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아파트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절반으로 내리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8월 7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서 공포 후 늦어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법 규정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런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카페나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과 마찬가지로 1차, 2차, 3차 이상 위반시 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이런 과태료에 대해 금연아파트 자체가 주민들 간 동의로 지정하는 자율규제라는 점에 비춰볼 때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한정된 공간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해서 음식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시설에서 흡연할 때 매기는 과태료와 똑같은 수준의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법체계상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법제처와의 협의를 거쳐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방지로 주민 간 갈등 해소라는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과태료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주로 공동주택 세대원에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해 5만원을 적정 금액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연운동단체 관계자는 "그러잖아도 다소 약하다고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흡연 규제와 처벌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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