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플러스=조연수 기자] 김종대 前 헌법재판관은 이순신의 정신을 모두가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오후 방송되는 고품격 명사토크쇼 OBS '명불허전'에  김종대 前 헌법재판관이 출연해 그동안 들을수 없었던 이야기를 들려준다. 

김종대 前 헌법재판관은 1948년 경남 창녕 태생으로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하며 법조인의 길로 들어섰다. 대구고법 판사, 부산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울산지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창원지원장 등을 거치는 등 주로 지방에서 활동했고, 2006년 향판 중에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그는 헌법재판관 재직 때 지역출신 판사답게 감사원의 지방자치 사무감사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등 지역을 대변하는 소수의견을 많이 냈다. 김 전 재판관은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으로 재직할 때인 2002년 10월 '이순신 평전'을 낸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이순신 관련 책 4권을 펴낸 이순신 전문가로퇴임 후 이순신 정신 보급을 위해 열정을 바치고 있으며 향후 이순신학교를 설립해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큰 꿈을 심어주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 법적으로 국가 성립의 날, 제헌절 

김종대 前 헌법재판관은 1948년 7월 17일이 국민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 날이라고 설명하며 5대국경일 중 공휴일지정에서 빠진 것을 지적하며 법적인 국가 성립의 날이자 초대 헌법의 뜻을  새겨야 할 제헌절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민주헌법을 지키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설명하고 헌법은 최고의 법이기는 하지만 국민들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며 우리 생활과 기본권에 관계된 법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재임 당시 2011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위헌이라는 판결과 같은 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의거 친일재산을 몰수하는 규정은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리며 역사에 남을 판결을 이끌어 냈다. 제헌절을 맞아 헌법의 가치를 설명하고 소수의견이라는 외로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지 '명불허전'에서 밝힌다.  

# 우리 국민의 참스승, 이순신 장군 

법관생활과 병행한 이순신 공부와 이순신 정신 선양으로 지난 40여년을 살아온 김종대 前 헌법재판관. 한국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폐쇄적 이기주의·물질만능주의·사대주의·양극화·불의와 부패·지역 이기주의·건망증과 조급증 등 한국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동체의 가치를 개인의 사사로운 가치 뒤로 돌린 데 있었기에 전도된 가치체계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한국병 치유의 핵심은 이순신 공부를 통해 얻어낸 그의 내면적 가치체계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순신 장군의 외형적 영웅담이 아닌 내면적 가치체계는 무엇이고 사학자도 하닌 그가 이순신 장군 공부에 매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명불허전'에서 공개한다. 

한편 김종대 前 헌법재판관의 이야기는 16일 오후 9시 10분 OBS '명불허전'을 통해 방송된다. 

(사진=OBS '명불허전')

OBS플러스 조연수 기자 besta127@obs.co.kr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