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는 재정을 풀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3조 원을 투입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직접 지원합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최저임금을 주는 사업장의 68%는 5인 미만 규모의 영세 사업장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가져오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겐 부담이 됩니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의 긴급 당정협의에서 최저임금 대책의 3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영세업체의) 피해가 최소화되거나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고용이 줄어서는 안 되겠다는 원칙입니다. 결국 이것이 잠재성장력 강화로 연결되겠다 하는….]

이를 기반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우선 30인 미만의 영세 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5년 동안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넘는 추가적인 인상분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찬우/기획재정부 차관보 : 추정 소요는 3조원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계부처 TF를 통해서 지원대상, 지원금액, 전달체계를 구체화하여 내년 예산안 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와 사회 보험료 부담도 재정으로 지원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등 경영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등 60세 이상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자를 지원하고,

현재 0.8%에서 1.3%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오는 31일부터 확대해 적용합니다.

또 안정적 임차환경을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재 9%에서 더 내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립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영상취재:이경재, 이시영/ 영상편집:이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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