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의 무인단속 시스템에 적발된 과속운전 사례는 4천 7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범칙금과 벌점을 동시에 부과받은 경우는 79만 5천여 건으로 전체의 1.99%였으며 나머지 3천 900만여 건, 98.01%는 과태료만 내고 별도의 처벌은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범칙금에 만 원을 더해 과태료로 내면 벌점이 없어지는 관련 규정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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