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의 '캐비닛 문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서 직접 다뤄지지 않은 증거여서, 활용 범위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캐비닛 문건'은 누가, 왜, 어떻게 작성했는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유력한 연루자로 꼽힙니다.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청와대 발표 때문입니다.

산술적으로 우 전 수석의 청와대 근무시기와 1년 이상 겹칩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 (캐비닛 문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언론보도 봤습니다만은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특검에서 문건 일부를 이관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수사의 핵심이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사건을 맡습니다.

문제는 '전문증거' 특성상 작성자를 압축해도 활용이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간접적으로 보고된다'는 의미의 전문증거는 작성자의 직접 시인이 있어야 증거능력을 인정받습니다.

또, '공공기록'에 따른 공신력이 참작되더라도 '직접증거'로 채택될 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다만, 공판에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툴 수 있는 이른바 '탄핵증거'의 여지는 충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가릴 때 이들 문건도 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김영길 / 영상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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