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살배기 아동을 훈육하다가 팔을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27살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원장 53살 B씨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안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5살 C군을 훈육하려고 팔을 잡아당겨 책상에 앉히려다가 왼쪽 팔꿈치 윗부분 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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