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조연수 기자] 배우 옥소리가 두 번째 이혼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연출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가를 뜨겁게 달군 핫이슈를 알아봤다.

지난 14일 한 매체를 통해 옥소리의 두 번째 이혼 소식이 보도됐다. 지난 2007년 전 남편인 박철과 이혼 후 재혼 상대였던 이탈리아 셰프 A 씨와 3년 전에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옥소리와 전 남편 A 씨는 지난 2014년 대만에서 이혼했고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두 자녀는 현재 아버지인 A씨가 양육 중이라고 알려졌다.

옥소리는 앞서 2007년 첫 번째 남편 박철과의 이혼 소송으로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두 번째 남편 A씨와의 불륜으로 박철에게 간통죄로 고소당한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어 쇼윈도 부부생활을 폭로했다.

이어 두 번째 남편 A씨가 아닌 팝페라 가수 B씨와의 불륜 사실을 고백하며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재판 결과 간통 혐의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옥소리. 그후 2014년 대중의 비난 속에서 어렵게 국내 토크쇼로 복귀했다. 그렇게 연예계 활동을 시작하는가 했더니 전 남편 A씨가 간통죄 고소로 수배 중인 것이 알려지며 결국 대만으로 돌아가야 했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혼으로 가기 위한 절차였다. 그리고 간통죄는 지금 사라졌다. 그걸로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생겼다. 왜 옥소리 씨는 복귀를 하지 못해야 하는지 그것은 굉장히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박혜수PD, 작가=노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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