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플러스=심솔아 기자]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빅뱅 멤버 탑이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은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탑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 탑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4회 흡연 사실과 관련해 피고인이 모두 인정하고 있다.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선고했다.

(사진=권희정 기자)

OBS플러스 심솔아 기자 thfdk01@o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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