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의 멤버 탑, 최승현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병역법상 남은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됐지만, 경찰의 재복무심사 결과에 따라 보충역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대마초를 피운 범죄의 기본 양형은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상습범에게는 10개월에서 2년까지 형이 가중됩니다.
그런데 형사처분 전력이 없거나 반성, 수사협조 등이 있을 때는 집행유예를 내릴 수 있습니다.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 최승현 씨에게는 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4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그러나 초범에다 반성한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입니다.
모든 잘못을 시인한 최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승현/빅뱅 멤버 :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또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최씨는 남은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징역 1년형 이상의 집행유예의 경우 보충역으로 편입됩니다.
최씨는 일단 이 조항에서는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재복무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보충역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 :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승인이 되면 소속 의경으로 계속 근무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육군 쪽으로, 공익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경찰은 일단 항소가 가능한 기간인 일주일 이후, 최씨의 거취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김영길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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