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재판의 1·2심 선고공판에 대해 TV 중계방송이 허용됩니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회의를 열고, '법정 방청·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선고 예정인 이 부회장이나 10월 선고가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판결 모습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방어권 보호를 위해 촬영 방법과 시간은 제한할 수도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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