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직접 쓴 전직 행정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시킨 것"이라는
법정 증언을 내놨습니다. 결국 재판부도 문건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증거로 채택했는데요, 우 전 수석의 재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예정보다 4시간 늦게 재판정에 나온 이 모 전 청와대 행정관.

그러나 증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삼성에 대해 검토해보라'는 우병우 전 수석 지시를 받고 쓴 메모"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 전 수석이 문건 작성을 지휘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는 "무슨 상황인지 모른다"고 했던 우 전 수석의 거듭된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덧붙여 "국민연금 의결권 보고서 등을 함께 검토했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에 앞서 청와대가 사전조사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재판부도 해당 문건들과 이 전 행정관의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도 곧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건을 왜 쓰라고 시켰는지, 그 배경과 윗선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도 재수사 가능성에 대해 여지를 남긴 상태입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범죄단서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또 다른 문건 작성자인 최 모 전 행정관은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강광민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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