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선버스업을 사실상 무제한 노동이 허용되는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과 바른정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여야 합의로 추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59조는 운수업 등을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례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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