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 파주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 5천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시장은 2014년 대기업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운수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1만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모두 4천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 직위를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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