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사건으로 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이 자신 전역을 연기한 조치에 대해 항의하는 인사소청을 국방부에 냈습니다.

군 관계자는 "법규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박찬주 대장 측 주장이 타당한지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장의 인사소청 제기는 군 검찰이 아닌 민간검찰 수사를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점에서 비롯됐다는 관측입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