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사건으로 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이 자신 전역을 연기한 조치에 대해 항의하는 인사소청을 국방부에 냈습니다.
군 관계자는 "법규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박찬주 대장 측 주장이 타당한지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장의 인사소청 제기는 군 검찰이 아닌 민간검찰 수사를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점에서 비롯됐다는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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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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