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총선 전,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벌금 90만 원 확정과 함께 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송 의원은 "개정 선거법에서는 개찰구 밖 배포 행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 한 지하철역 내부.

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가 시민들에게 명함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선거활동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인천의 한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배부했던 송영길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송 의원의 신분은 예비후보자였기 때문입니다.

선거법은 과열 방지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예비후보자 부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 여러 예비후보자가 난립하는 상태랑 조금 차이는 있을 거잖아요. 공천을 받게 되면 실질적인 후보자인 상태에서 하는 행동과 차이가 있겠죠.]

대표적인 규제가 바로 선거운동 장소입니다.

공공시설에서 명함을 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포괄적으로 금지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해당 조항은 올해 초, 개정됐습니다.

지하철역 구간도 '개찰구 안'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송 의원은 이를 근거로 "당시 배포 장소는 개찰구 밖이었다"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법 개정 전, '역 구내' 기준은 지상 출입구부터"라며,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당선무효형으로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다"고 판단하고, 형량을 '벌금 90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유병철 / 영상편집: 장상진>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