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플러스=조연수 기자] '국악소녀' 송소희가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패소, 3억여 원을 지급하게 됐다.

21일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여미숙)는 덕인미디어 대표 최모 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송소희와 덕인미디어는 지난 2013년 7월 계약금 3000만원에 수입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합의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덕인미디어 대표의 동생이자 직원이었던 A씨가 소속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송소희의 아버지는 A씨를 송 씨 관련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최 씨는 A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A씨에게 송소희가 탑승 차량의 운전 업무를 맡겼다.

송소희의 아버지는 결국 이듬해 2월 SH파운데이션이라는 기획사를 세워 송소희의 활동을 직접 도왔다. 

덕인미디어 측은 이와 관련해 약정금 6억 4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송소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반면 송 씨 측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대표의 기망행위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최씨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속사 측이 송 씨를 기망해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 씨가 20년 동안 가수 등의 매니저로 활동하며 다수의 음반을 기획·제작해온 점, 송 씨의 아버지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송소희는 전속계약이 유지된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수입에서 비용 등을 뺀 수익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서대로 총 3억788만원을 최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사진=권희정 기자)
 
OBS플러스 조연수 기자 besta127@o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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