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2일부터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담보인정비율인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40%로 일괄 적용됩니다.

또 세대당 1건의 주택담보대출만 받을 수 있게 되며 다주택자는 전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DTI가 10%포인트씩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개정안이 내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임시금융위 의결을 거쳐 22∼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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