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플러스=심솔아 기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가수 길에게 검찰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길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 길은 "제가 저지른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길은 지난달 28일 오전 3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몰아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부터 중구 회현동2가에 있는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길은 당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문을 열어놓고 잠들었고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것으로 알려졌으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였다.

앞서 길은 2014년 4월에도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사진=CJ E&M)

OBS플러스 심솔아 기자 thfdk01@o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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