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원이 맡는 상고심 사건 적체 현상 해결을 위해 상고허가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상고제도와 관련해 상고허가제가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작용을 막을 방법을 확인해보는 등 조심스럽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고허가제는 2심 판결의 상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지난 1981년 도입됐다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 폐지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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