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선택약정을 체결하는 고객이 받는 요금할인 혜택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조정됩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기존 20% 요금할인 약정을 맺은 가입자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으면서 25% 요금할인 약정에 새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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