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금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쓴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용인시민들이 전직 시장 등을 상대로 1조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청구 내용만 인정돼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이홍렬 기자입니다.

【기자】

사업비만 1조원 넘게 투입된 용인경전철.

개통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수요 예측의 30%에 불과할 정도로 실제 이용객이 적어 매년 3백억원의 운영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또 최소수입보장비율을 놓고 운영사와 법정 다툼을 벌이다 결국 7천7백억 원을 물어줬습니다.

이에 용인시민들은 전직 시장 3명 등 사업 책임자 34명을 상대로 1조원 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잘못된 선심성 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청구 대부분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장과 사업 책임자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주민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도 김학규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 모 씨에 대해서는 용인경전철 국제소송 대리인 선정과정에서 특정 법무법인에 특혜를 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현근택/주민소송단 대표 변호사 : (1심에서는) 5억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김학규 전 시장은 빠지고 금액은 두 배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주민소송단은 소송의 핵심인 시장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BS뉴스 이홍렬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길 / 영상편집 : 김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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