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혐의를 받고 있는 KAI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박 모 고정익 개발사업 관리실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부하 직원에게 최고 경영자 문건 등 분식회계와 관련된 중요 증거들을 파쇄토록 지시한 혐의로 박 실장의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 사건 증거를 인멸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자신의 형사 사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자 "증거인멸교사는 인멸 대상인 증거가 자신이 처벌받을 형사 사건의 경우에도 성립된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또 "박 실장은 회계부서와 직접 관련이 없어 분식회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는 실무 직원들에게 혐의와 직결되는 중요 서류를 세절토록 교사한 것"이라며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기각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공방은 앞서 도 한 차례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8일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과 KAI 사건 피의자들의 영장이 모두 기각되자 "법과 원칙 외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향후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잠시 소강상태였던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김영길/영상편집: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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