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조연수 기자]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연출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핫이슈를 알아봤다.

검찰이 이수성 감독에 대한 법원의 1,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곽현화는 앞서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로 배포했다면 감독을 고소했다.

이수성 감독이 무죄판결을 받자 기자회견까지 열며 억울함을 호소했었다.

곽현화는 "지금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저다. 범죄가 아니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고 해서 그 행위가 과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 씨 고소 이후 3년 동안 매일 매일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곽현화 씨가 영화감독인 저를 저를 성폭력 범죄자로 몰고 간 행위는 그 금도를 너무 심하게 어긴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양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에서 가장 크게 엇갈리는 부분은 문제의 노출신을 촬영할 때 추후 공개를 원치 않으면 삭제할 수 있다는 약속이 있었냐는 것이다.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이 정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일단 이 장면을 촬영해 놓고 편집본을 보고 곽현화 씨가 빼달라고 하면 빼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촬영하기 직전 노출 장면이 꼭 필요하니 추후 원하지 않으면 삭제해 주겠다고 밝혔다는 곽현화의 주장.

이수성 감독은 "만약 곽현화 씨가 노출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저는 곽현화 씨를 캐스팅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수성 감독은 출연계약서와 해당 장면의 콘티를 공개하며 곽현화가 노출신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곽현화씨는 촬영에만 동의했을 뿐 노출 장면이 영화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증거로 당시 이수성 감독과 통화했던 녹취파일을 공개한 곽현화.

문제는 해당 녹취파일이 이미 1, 2심 재판에 모두 제출됐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재판부가 이수성 감독의 무죄를 판결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재만 변화는 "재판부가 그 증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다. 계약서상에 감독에게는 편집배포권이 있기 때문에 노출 장면에 대한 촬영에 동의한 이상 편집배포권은 결국 감독에게 있도록 계약서가 되어있기 때문에 결국 성매매 처벌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이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녹취파일 보다는 문서화된 출연 계약서를 재판부가 더 강력한 증거로 봤다는 것이다.

곽현화 측은 기자회견 당시 검찰 상고에 대해 언급하며 녹취록 외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재만 변호사는 "배우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어떤 것을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바뀔 수도 있다. 현재는 재판이 진행 중이서 판결의 향방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의 상고로 다시 시작된 노출신 진실공방. 이번에는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낼 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권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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