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부정 청탁 대가로 돈을 준 혐의로 총신대 총장 68살 김 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박 모 씨에게 총회 회의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돈을 바로 돌려주고 신고한 사안으로 제공자인 김씨만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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