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감형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검찰 구형대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최진만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범 17살 김 모 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박 모 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각각 30년 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지난달 말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김 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양에 대해서는 "정황 상 공모 관계를 인정하는 주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미/피해자 측 변호인: 성년이 되기까지 몇 개월 남지 않은 그래서 이 사건 범행이 소년의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탈선이나 비행의 수준이 아니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은 최고형이 15년이지만 김 양은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공범 박 양은 직접 살인하지 않았다는 점 등 때문에 감형될 거란 당초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성순옥/인천시 연수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평범한 얼굴과 눈빛과 얼굴, 표정들이 정말 다시 한번 놀랐거든요.]

이번 1심 선고는 미성년자라도 강력 범죄를 저르면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을 등에 업은 결과로, 향후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OBS뉴스 최진만입니다.

<영상취재: 한정신 / 영상편집: 김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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