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쉬운 해고 논란을 빚었던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이른바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노동계가 즉각 환영하면서 노사정위 복원의 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 전국 기관장 회의.

김영주 장관이 '양대 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합니다.

지침이 도입된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 장관 : 전 정부에서 기관장 회의를 통해 2대 지침의 현장 적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2대 지침 폐기도 전국 기관장 회의인 이 자리를 빌어 공식 선언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인 양대 지침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말합니다.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취업규칙 지침은 회사가 노동자에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쉬운 해고'를 위한 조치라며 강력 반발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노총은 작년 1월 양대 지침 도입에 항의하며 노사정위를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 장관 : 공공부문의 밀어붙이기식 성과연봉제 도입이나 저성과자 해고로 오남용되는 등 지속적인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노동계는 정부의 결정을 반겼습니다.

[남정수/민주노총 대변인 : 노동조합 할 권리를 파괴하고 노동조합 무력화를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 양대 지침이었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폐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양대 지침 폐기로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확대 등 노동 현안을 풀어갈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OBS뉴스 최한성입니다.

<영상취재 : 전종필, 영상편집 : 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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