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에게 법에도 없는 벌금형이 선고돼 논란입니다.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11월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54살 송 모 씨는 음주단속에 걸린 A씨를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가 파출소장의 지인이란 말을 듣고 후배 경찰관에게 차를 몰게 해 집에 데려다주기까지 했습니다.

송 씨는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올해 4월 해임됐습니다.

그런데 2심은 "형이 과하다"는 송 씨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5백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직무유기죄는 형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년 이하의 자격 정지가 내려져야 하는데도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검찰도 상고를 포기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법원과 검찰이 봐주기 판결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법원이 뒤늦게 벌금형 선고가 실수였다고 인정했지만 송 씨 변호인이 부장판사 출신인 것으로 밝혀져 전관예우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비상상고했습니다.

비상상고는 법령을 위반한 확정 판결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재판을 다시 해줄 것을 요청하는 비상 구제 절차입니다.

하지만 불리한 판결은 피고인에게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데, 검찰 관계자는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OBS뉴스 이정현입니다.

<영상편집: 공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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