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추석 연휴인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0일간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전국 유람선, 낚시 어선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현장 지도교육을 하고 여객선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특별단속합니다.

연휴 기간 방파제와 갯바위 등에서 낚시하는 행락객이 많을 것으로 보고 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순찰 활동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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