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민청원에 대한 첫 번째 답변으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과 조국 민정수석 등이 출연한 '소년법 개정 청원' 관련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청와대는 "앞으로 청원 기간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청와대와 수석, 각 부처 장관 등이 답변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대한 원칙을 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청와대와 각 부처가 성의 있게 답변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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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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