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여당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를 막기 위해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연인간의 보복성 불법 영상물을 유포할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초소형카메라 판매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정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불법 동영상 촬영과 유포차단 방안은 물론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까지 총망라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오늘 논의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나 예산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우선 '리벤지 포르노'로 불리는 연인 간의 보복성 영상물을 유포할 경우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을 받습니다.

가해자에게 해당 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고 피해자에게는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포털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의 유통을 알게 될 경우 의무적으로 삭제하거나 접속 차단 조치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초소형카메라 등 변형 카메라의 수입·판매도 규제됩니다.

판매업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지하철이나 철도 역사 등 공공장소에 변형 카메라를 설치했는지 여부를 이번 달까지 일제 점검하고 정기점검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 : 지금 200여 대에도 못 미치는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대폭 추가 보급하고….]

정부는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며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정주한입니다.

<영상취재: 채종윤/ 영상편집: 이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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