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검찰과 삼성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오늘 오전 10시 이 부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합니다.

피고인은 정식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만큼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1심 선고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2심 재판은 1심 재판 기록을 토대로 법리 공방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법리적 다툼이 주된 진행이 될 것"이라며 심리 계획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공판에서 검찰과 삼성 측의 주요 의견을 프레젠테이션으로 듣습니다.

주요 쟁점은 1심에서 인정한 '묵시적 청탁'이 될 전망입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인식했고, 이 부회장이 도움을 기대하며 요구에 응했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삼성물산 합병 등 1심에서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건을 집중적으로 소명할 예정입니다.

삼성 측은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묵시적 청탁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두 번의 공판에선 삼성의 승마 지원 쟁점과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등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김영길/영상편집: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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