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 훈령이 불법으로 조작된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중으로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해당 행위들이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혐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수사의뢰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작성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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