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플러스=심솔아 기자] 법원이 가수 길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승용차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부터 중구 소공로 소재 회현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2㎞ 가량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5%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길은 지난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사진=CJ E&M)

OBS플러스 심솔아 기자 thfdk01@obs.co.kr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