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청과 헌법재판소 국감은 여야 공방으로 파행을 빚었습니다.
경찰개혁위원회 회의 녹취록 제출과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자격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정진오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 국정감사는 경찰개혁위원회 회의 녹취록 제출을 놓고 시작부터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위원회 인적 구성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민변, 참여연대, 민주당 출신,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등으로 19명 중에 15명이 좌파진영 인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더욱이 위원회 권고안이 모두 수용되는 등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만큼 녹취록을 제출받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민간위원들의 녹취록 공개 요청은 국민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일축했습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의원: 녹취록까지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경찰개혁위원회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위원들의 동의 없이 녹취록을 제출하기는 어렵다고 답하자 국감은 시작 50분 만에 정회했습니다.

오후에 속개된 국감에선 재향 경우회의 정치개입과 경찰병원 장례식장 사업 이권 개입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시작도 못하고 파행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가 인준을 부결한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가 위헌적이라며 국감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장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헌재에 대한 보복이고 김 대행에 대한 보복이라고 맞섰습니다.

결국 여야는 추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하고 국감 일정을 마쳤습니다.

OBS뉴스 정진오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춘, 채종윤 / 영상편집: 정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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