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필로폰을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26살 남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남씨는 올해 7월부터 두 달간 중국 북경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지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와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남씨에게 밀수한 필로폰을 제공한 혐의로 장 모 씨를 구속기소 하고, 이들의 공범인 이 모 씨와 윤 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