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故 백남기 농민 사건'을 국가 공권력 남용으로 보고,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늑장 수사라는 비판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불기소 처분을 둘러싼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때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혼수 상태에 빠진 뒤 지난해 9월 25일 숨진 故 백남기 농민.

유족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을 고발한 지 약 2년 만에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검찰은 백씨 사망 원인을 직사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결론 내고, 국가공권력을 남용한 사안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진동/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가슴 윗부분 직사 금지라는 지침을 위반하고 지휘·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란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의 남용에 해당하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은수 전 청장과 신윤균 전 4기동단장, 살수요원 2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살수요원들은 백씨의 머리에 2800rpm의 고압으로 13초 가량 직사살수 하고, 백씨가 넘어진 뒤에도 17초 가량 직사살수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사살수 시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해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입니다.

살수차의 수압 제어 장치도 고장 난 채 시위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 전 청장은 직사살수가 이뤄지는 상황을 인식하고도 중단시키지 않았고, 신 전 단장도 이를 방치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강 전 청장에 대해선 지휘·감독할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없었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백씨 유족은 강 전 청장의 불기소 처분과 직사살수를 지시했던 4기동장비계장이 기소 대상에서 빠진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강광민/영상편집:이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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